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3만8천451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맡기는 과정에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뒤에야 발급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또 2017년 선체 도장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기준에서 일률적 비율로 인하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 대금을 정해 하도급 업체들이 13억 원가량 손해를 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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