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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종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지난해보다 5.98% 증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지난해보다 5.98% 증가
입력 2020-04-28 11:18 | 수정 2020-04-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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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지난해보다 5.98% 증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8% 증가했고, 특히 서울의 공시가격이 14.73% 올라 가장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시가격을 결정해 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이어 대전 14.03%, 세종 5.76%, 경기 2.72% 순으로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과 경상도, 충청도, 전북, 울산, 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가격대별로는 전체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1.96%로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9억원 이상 주택은 고가 공동주택에 대해 강도높은 현실화율이 반영되면서 공시가격이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열람기간 동안 2천 7백여 개 단지에서 총 3만 7천여 건의 의견이 제출됐고, 이 중 94% 이상이 공시가격 하향 요구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 대비 30% 늘었지만, 의견 수용률은 지난해 21.5%에서 올해 2.4%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915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으며, 직권정정 등을 포함해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만 8천여 호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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