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업계를 위해 차량 운행 연한을 1년 연장하고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발생 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승객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70% 줄었고, 시내버스 승객도 30∼40% 감소하면서 버스의 운행 거리까지 줄었다며, 올 하반기에 차령 기간이 만료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 운행 연한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버스는 2천 25억원, 택시는 160억원의 차량 교체비용 부담을 유예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행 연한을 늘려주는 차량은, 교통안전공단의 24가지 자동차 검사 절차를 통과한 경우에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운행 중단에 들어간 시내·시외버스에 대한 차량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시내·시외버스 업체의 보험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경제
박종욱
코로나로 승객 격감…버스·택시 차령 1년 늘려준다
코로나로 승객 격감…버스·택시 차령 1년 늘려준다
입력
2020-04-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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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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