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는 숙박시설 등에서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에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함께 판매하도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는 숙박시설과 일반 주택 등은 가스보일러와 함께 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고,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 중인 숙박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안에 경보기를 별도로 사서 달아야 합니다.
산업부는 법 개정에 맞춰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등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앞서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사고를 비롯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이어지면서,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경제
박종욱
"강릉 펜션사고 재발 막는다"…숙박시설 가스경보기 설치 의무화
"강릉 펜션사고 재발 막는다"…숙박시설 가스경보기 설치 의무화
입력
2020-04-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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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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