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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세진

뒤늦은 정부 대책 "건축자재 화재안전기준 전반적 개선"

뒤늦은 정부 대책 "건축자재 화재안전기준 전반적 개선"
입력 2020-05-01 20:10 | 수정 2020-05-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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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은 정부 대책 "건축자재 화재안전기준 전반적 개선"
    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 안전 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우레탄폼 등 단열재의 난연성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비롯해 건축물 안전성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3층 또는 9m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에 난연성능을 갖추도록 해왔지만 우레탄폼처럼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도 창고 벽면에 우레탄폼을 바르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폭발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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