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사람 모양 장난감 1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어린이 피부와 점막에 자극을 주고, 간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 특정 제품에서는 안전기준의 300배가 넘는 양이 검출됐습니다.
또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안전기준의 1.7배에 달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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