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장관은 어제 이천 화재참사 분향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 후회와 반성, 참담함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산업현장과 관련해선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씨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건설현장에는 건설안전 관련법이 없는 것 같다"며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3일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법령에 규정된 안전 관련 책임·절차 등을 총괄 관리하는 가칭,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법령에는 감리자, 시공자, 근로자 등 각 주체별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처벌 수위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21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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