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이천 화재참사 분향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 후회와 반성, 참담함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산업현장과 관련해선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씨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건설현장에는 건설안전 관련법이 없는 것 같다"며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3일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법령에 규정된 안전 관련 책임·절차 등을 총괄 관리하는 가칭,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법령에는 감리자, 시공자, 근로자 등 각 주체별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처벌 수위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21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이준희
김현미 이천 화재현장 찾아 "건설안전특별법 만들 것"
김현미 이천 화재현장 찾아 "건설안전특별법 만들 것"
입력
2020-05-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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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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