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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김성우

경기도, 투기우려지역에 '기획부동산 주의보' 제도 시행키로

경기도, 투기우려지역에 '기획부동산 주의보' 제도 시행키로
입력 2020-05-04 14:10 | 수정 2020-05-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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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투기우려지역에 '기획부동산 주의보' 제도 시행키로
    경기도가 투기우려지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경기도가 밝힌 근절 강화대책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 즉, 쪼개기의 근절과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의 집중 단속,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입니다.

    우선 편법 분양 근절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현행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라고 판단하고 투기우려지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사업, 성남 고등지구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지난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과 집값 담합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와 함께 연중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콜센터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기획부동산 폐해 차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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