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저가의 중국산 마스크 180만 장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마스크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입통관 후 포장을 국산으로 바꾸거나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2곳은 과징금 처분 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은 시정을 하게했다고 요구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방호복과 체온계, 일회용 라텍스 장갑 등으로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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