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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으로 접근해야…충분한 시간 필요"

정부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으로 접근해야…충분한 시간 필요"
입력 2020-05-07 18:22 | 수정 2020-05-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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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으로 접근해야…충분한 시간 필요"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비대면 산업 육성 계획이 원격의료 제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원격 의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시간을 두고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이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번에 육성할 비대면 의료산업은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의료취약계층 원격 상담·모니터링과 코로나19 로 인해 한시적으로 추가된 전화 상담과 처방 등에 대한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원격 진료·처방 등 전문적 의료행위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할 사항"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정 수가 개발, 환자 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 해소 등 보완장치와 함께 검토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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