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술 제조·판매 면허 관리에 관한 내용을 주세법에서 떼어내 별도법으로 제정하기로 하고 오는 15일 '2020년 조세법령 새로 쓰기' 추진법안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세법에는 주세 부과와 주류 행정 규정이 함께 담겨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이 둘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주류 제조·핀매·유통 등에 대한 면허 규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또 현 국세징수법 문구 가운데 '체납처분'이라는 표현은 '강제징수'로 '최고'는 '촉구' 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단어로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노경진
기재부, '술 제조·판매 면허 관련법 따로 만든다'
기재부, '술 제조·판매 면허 관련법 따로 만든다'
입력
2020-05-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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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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