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77만호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국토부는 내년 공공택지에서 분양할 11만6천가구 가운데 9천가구를 사전청약할 계획입니다.
사전청약 물량은 올해 말부터 보상이 시작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지구,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4곳이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반면 성남 서현지구 등과 같은 중규모 택지는 남양주 왕숙 등 대규모 신도시 대비 사업일정이 빨라 내년 말부터 사전청약 없이도 곧바로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청약 물량에는 단지 위치, 개략적인 설계도와 함께 예상 분양가가 공개되며 사전청약자의 최종 분양가는 본청약자와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또 사전청약을 비롯한 공공주택 청약은 옛 청약저축 가입자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내 모든 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인 만큼 사전 감정평가를 통 해 정밀도를 높여 예상 분양가를 산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김세진
공공분양 사전청약 해볼까…남양주·하남·과천·인천 첫선
공공분양 사전청약 해볼까…남양주·하남·과천·인천 첫선
입력
2020-05-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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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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