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영세 가맹본부와 점주를 돕기 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업무 내용을 규정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가맹점주 창업 지원을 위한 상담과 가맹본부·점주단체 간 협상 중재 등입니다.
지원센터의 장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업무 계획과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은 연 1회 지원센터의 업무 운영 전반을 평가합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5일까지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경제
이문현
공정위, '가맹종합지원센터' 설립…영세 가맹점주 지원
공정위, '가맹종합지원센터' 설립…영세 가맹점주 지원
입력
2020-05-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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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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