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안에 따르면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가맹점주 창업 지원을 위한 상담과 가맹본부·점주단체 간 협상 중재 등입니다.
지원센터의 장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업무 계획과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은 연 1회 지원센터의 업무 운영 전반을 평가합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5일까지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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