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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인한 여행·예식 등 취소…위약금 기준 만든다

감염병으로 인한 여행·예식 등 취소…위약금 기준 만든다
입력 2020-05-15 11:03 | 수정 2020-05-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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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으로 인한 여행·예식 등 취소…위약금 기준 만든다
    코로나19처럼 대규모 감염병으로 여행이나 예식 등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이 새로 마련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여행이나 예식 등의 계약 해지나 위약금 분쟁을 해결할 소비자 분쟁 기준이 내년 1분기까지 개정됩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이나 SNS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임을 숨기고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잇따르는 금융상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손질하고, 방문판매원과 방문교사 등에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올해 7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올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이면 해당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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