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이준희

첫 온라인 '삼성고시'…부정행위 적발시 5년간 자격박탈

첫 온라인 '삼성고시'…부정행위 적발시 5년간 자격박탈
입력 2020-05-17 15:37 | 수정 2020-05-17 15:39
재생목록
    첫 온라인 '삼성고시'…부정행위 적발시 5년간 자격박탈
    올해 처음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삼성직무적성검사, 이른바 삼성고시와 관련해 삼성이 부정행위자의 5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삼성은 오는 30일과 31일 치러지는 신입사원 직무적성검사, GSAT에서 신분증 위·변조나 대리시험 응시, 문제 촬영이나 유출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간 GSAT 응시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GSAT는 삼성그룹 계열사의 공통 전형인 만큼 부정행위를 할 경우 삼성의 모든 계열사에 5년간 입사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휴대전화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삼성이 마련한 감시 시스템에 접속한 채 시험을 봐야 하며, 이때 스마트폰에 자신의 얼굴과 손, 컴퓨터 화면, 마우스가 모두 나오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도 응시자의 문제 풀이 과정을 녹화 화면으로 재확인하고, 면접 때 온라인 시험과 관련한 약식 시험까지 쳐서 최대한 부정행위를 막겠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