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서울과 인천지방조달청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사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8억 1천3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선도한 협회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재 대상 17개 업체는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각 업체가 연간 납품할 물량을 미리 배분한 뒤 각 입찰의 낙찰업체를 정하는 이른바 `물량 나눠 먹기 담합`을 하고, 배분 비율은 각 업체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내는 회비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이들은 2013년부터 수도권 지역 레미콘 구매 물량의 20% 한도내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이 물량을 노리고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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