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문현 비어업인도 '금어기' 어기고 낚시하면 과태료 80만원 비어업인도 '금어기' 어기고 낚시하면 과태료 80만원 입력 2020-05-18 10:20 | 수정 2020-05-18 10:2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취미나 레저활동으로 낚시를 하는 사람도 금어기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80만원을 물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비어업인이 금어기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수산자원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또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수산물에 대한 '어획 금지 몸길이'도 규정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은 2022년까지 수산자원을 4백만톤 이상으로 회복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어기 #비어업인 #과태료 #낚시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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