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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년 지나도 늦둥이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분양받는다

결혼 7년 지나도 늦둥이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분양받는다
입력 2020-05-18 11:49 | 수정 2020-05-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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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7년 지나도 늦둥이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분양받는다
    결혼 기간에 상관없이 6세 이하 아이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범위를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만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한 가구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대책이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신혼부부 요건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 최대 2억2천만원까지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를 희망하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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