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쥐 천산갑 등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이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법 일부를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이나 가축 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수입과 반입 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는 인수 공통의 감염병을 매개하는 동물의 수입을 제한할 명시적 근거가 없어 법적으로는 수입이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코로나와 사스, 메르스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뱀과 박쥐, 사향고양이, 천산갑 등 6개 동물에 대한 수입과 반입 허가를 제한해왔습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이 질병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이어가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조속히 개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김미희
'코로나 19' 등 감염병 옮기는 야생동물, 법으로 수입 제한
'코로나 19' 등 감염병 옮기는 야생동물, 법으로 수입 제한
입력
2020-05-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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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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