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어제(18일) 한기총 대표 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를 대표회장으로 재선출한 지난 1월 한기총 정기총회는 "소집통지를 누락하는 등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회장 직무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한기총 부회장등이 전씨 직무집행 정지기간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줄 것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결정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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