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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OEM 허용…영세 수제맥주업체 캔제품 출시 쉬워질듯

주류 OEM 허용…영세 수제맥주업체 캔제품 출시 쉬워질듯
입력 2020-05-19 18:26 | 수정 2020-05-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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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OEM 허용…영세 수제맥주업체 캔제품 출시 쉬워질듯
    내년부터는 `기네스`와 같이 질소가스가 함유된 맥주 제조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다양한 맛의 맥주를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맥주 제조 시 질소가스를 첨가하면 크림 같은 거품이 생성돼 해외에서는 질소가스가 함유된 맥주 제조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또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생맥주를 제조·판매하는 영세 수제맥주 제조업체가 시설투자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OEM 방식으로 캔맥주 형태 등의 제품을 손쉽게 출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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