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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시킬때 맥주 얼마나…치킨값 안 넘는 범위서 허용

치킨 배달시킬때 맥주 얼마나…치킨값 안 넘는 범위서 허용
입력 2020-05-19 18:27 | 수정 2020-05-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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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배달시킬때 맥주 얼마나…치킨값 안 넘는 범위서 허용
    오는 7월부터 배달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하는 경우 음식값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류 배달이 허용됩니다.

    또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이 사라지고, 가정용으로 통일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게 허용돼 있지만 범위가 불명확해 혼란의 소지가 있어 주류판매 허용 범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같은 제품인데도 가정용과 대형마트용이 구분돼 있어 재고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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