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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미리 알고 주식 내다판 코오롱 직원 2명 과징금

'인보사 사태' 미리 알고 주식 내다판 코오롱 직원 2명 과징금
입력 2020-05-20 17:03 | 수정 2020-05-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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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 사태' 미리 알고 주식 내다판 코오롱 직원 2명 과징금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내다 판 코오롱 직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부 직원에게 건네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오롱 계열사 직원 A 씨와 B 씨 등 2명에게 지난달 22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코오롱 계열사 지방 공장 소속인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29일 본사 직원으로부터 인보사와 관련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보유하고 있던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5천4백 주를 내다 판 A 씨는 과징금 1억1천9백만 원을 950주를 매도한 B 씨는 2천279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3월 주 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인보사 국내판매와 유통을 금지했으며 코오롱생명과학주가는 8만 원대에서 2만 원선으로 주저앉았고 코오롱티슈진 역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의견을 받았습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코오롱 임직원들이 식약처 발표 전 악재성 미공개 임상 정보를 미리 입수해 손실을 보기 전 내다판 것으로 판단했으며 A 씨와 B 씨에 정보를 건넨 다른 코오롱 임직원들의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통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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