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내다 판 코오롱 직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부 직원에게 건네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오롱 계열사 직원 A 씨와 B 씨 등 2명에게 지난달 22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코오롱 계열사 지방 공장 소속인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29일 본사 직원으로부터 인보사와 관련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보유하고 있던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5천4백 주를 내다 판 A 씨는 과징금 1억1천9백만 원을 950주를 매도한 B 씨는 2천279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3월 주 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인보사 국내판매와 유통을 금지했으며 코오롱생명과학주가는 8만 원대에서 2만 원선으로 주저앉았고 코오롱티슈진 역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의견을 받았습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코오롱 임직원들이 식약처 발표 전 악재성 미공개 임상 정보를 미리 입수해 손실을 보기 전 내다판 것으로 판단했으며 A 씨와 B 씨에 정보를 건넨 다른 코오롱 임직원들의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통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
노경진
'인보사 사태' 미리 알고 주식 내다판 코오롱 직원 2명 과징금
'인보사 사태' 미리 알고 주식 내다판 코오롱 직원 2명 과징금
입력
2020-05-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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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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