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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묵시적 연장 안 하려면 만료 2개월 전 통지해야

집 계약 묵시적 연장 안 하려면 만료 2개월 전 통지해야
입력 2020-05-20 19:19 | 수정 2020-05-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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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계약 묵시적 연장 안 하려면 만료 2개월 전 통지해야
    이르면 연말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납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은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찾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조정 절차도 현재는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했을 때 시작되지만, 앞으론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주로 보증금 반환 등 분쟁 사례가 많은데, 집주인들이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칩니다.

    또, 조정 당사자가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 통지 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해 심사숙고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설정돼 이르면 올 연말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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