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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시민단체 "요금 인상 우려"

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시민단체 "요금 인상 우려"
입력 2020-05-20 19:20 | 수정 2020-05-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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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시민단체 "요금 인상 우려"
    통신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대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인가를 받고 통신 요금을 인상을 결정한 통신 업체는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해 통신 요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7곳은 "지금도 통신 3사가 사실상 요금 담합을 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이 "이동 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이자 요금 인상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신 업계는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정 경쟁 저해 등의 요소가 있을 경우 정부가 보름 안에 반려할 수 있도록 한 유보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 규제가 풀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신 요금 인가제는 통신사가 새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에 정부에 요금 약관을 제출하고 인가를 받는 제도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 1991년에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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