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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이재민

환경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불법 살균제 회수

환경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불법 살균제 회수
입력 2020-05-20 19:23 | 수정 2020-05-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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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불법 살균제 회수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살균제와 소독제 가운데 안전 기준 적합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 6개를 적발해 회수 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세모 은하수 살균제' 등 3개 제품은 안전 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를 하지 않았고 '위디드 순할수' 등 2개는 탈취제 안전 기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시중에 있는 제품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또 살균제 '클링'의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한 표시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제조·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위반 제품 가운데 '위디드 순할수'는 현재 마스크용 소독제로 유통되고 있어 즉시 유통을 차단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마스크는 알코올로 소독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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