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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재민

'공인' 인증서 폐지…본인 확인에 사설 인증 허용

'공인' 인증서 폐지…본인 확인에 사설 인증 허용
입력 2020-05-20 19:42 | 수정 2020-05-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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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인증서 폐지…본인 확인에 사설 인증 허용
    공인 인증서가 갖고 있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 거래는 지난 2015년부터 사설 인증서의 사용이 허용됐고, 이번 법개정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에서도 사설 인증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확인에서도 기존에 쓰던 공인 인증서 방식과 함께 지문 홍채등의 생체 인증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사설 인증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 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한 제도로 전자 거래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국내에서만 사용해 국제 표준에 맞지 않고 사용하려면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 설치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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