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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계 "규제 법안 통과 유감…시행령에 적극 대응"

인터넷 업계 "규제 법안 통과 유감…시행령에 적극 대응"
입력 2020-05-20 19:55 | 수정 2020-05-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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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업계 "규제 법안 통과 유감…시행령에 적극 대응"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유통을 방지하도록 책임을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는 "국회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가 통신 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번 개정안이 "사업자에게 의무만 부과할 뿐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가 근절될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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