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접수된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가운데 수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5년 184건에서 지난해 852건으로 4.6배 늘었습니다.
사고 어린이의 나이는 4~6살이 49.2%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킥보드나 롤러스케이트 같은 승용 스포츠 제품을 이용할 때에는 안전모 등의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과속 위험이 있는 내리막길에서는 내려서 걷는 등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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