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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종욱

중기부 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한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 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한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요청
입력 2020-05-22 09:30 | 수정 2020-05-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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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한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어제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기업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한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진행하고,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습니다.

    대림산업은 759개 중소기업에게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미지급한 점, 대보건설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 5천만원을 미지급한 점이 적발됐습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96개 중소기업에게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 2천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고발 요청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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