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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종욱

빅데이터·AI 이용한 '부동산 시세 서비스' 불법 논란

빅데이터·AI 이용한 '부동산 시세 서비스' 불법 논란
입력 2020-05-22 15:56 | 수정 2020-05-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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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AI 이용한 '부동산 시세 서비스' 불법 논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연립·다세대 주택 시세 등을 제공하는 빅밸류와 이 회사 대표이사를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가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 서비스가 유사 감정평가행위를 금지한 현행 감정평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평가법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가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부동산 시세를 평가해 감정평가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며 "자동산정 서비스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실거래 자료는 부실·허위신고 등으로 신뢰도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빅밸류는 지난 2017년 1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립·다세대 시세정보 서비스 '로빅'을 론칭했으며, 이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에 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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