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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종욱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1~3년→3~4년 강화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1~3년→3~4년 강화
입력 2020-05-22 17:20 | 수정 2020-05-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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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1~3년→3~4년 강화
    국토교통부가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지난주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8월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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