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흔히 '홍콩보험', '해외달러연금보험' 등으로 소개되는 역외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역외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예금자 보호를 받거나 금감원의 민원·분쟁 조정 젣조를 이용할 수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이 늘고 있지만, 역외보험의 경우 국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약관이 외국어로 기재돼 상품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만 믿고 보험에 가입하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금지된 역외보험에 가입하면 소비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
이해인
'해외달러연금보험' 등 외국보험인지 확인해야…"보호 못 받아"
'해외달러연금보험' 등 외국보험인지 확인해야…"보호 못 받아"
입력
2020-05-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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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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