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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거주의무 최대 5년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거주의무 최대 5년
입력 2020-05-26 11:40 | 수정 2020-05-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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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거주의무 최대 5년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최대 5년 동안 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조성된 택지와 전체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택지에만 거주 의무가 있지만, 내일부터는 수도권 모든 공공택지로 거주 의무가 확대 됩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입니다.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도 2~3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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