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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종욱

면세점 등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최대 75% 감면…대기업도 50%↓

면세점 등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최대 75% 감면…대기업도 50%↓
입력 2020-06-01 19:16 | 수정 2020-06-0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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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등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최대 75% 감면…대기업도 50%↓
    사실상 개점 휴업 중인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상업시설 임대료가 최대 75%까지 감면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 상업시설을 위해 대·중견기업은 50%, 중소·소상공인은 75%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일 발표한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 임대료 감면율과 비교해 상향 조정된 겁니다.

    적용 대상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편의점, 서점, 약국, 급유·기내식 업체 등으로, 임대료 감면은 지난 3월부터 소급해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가 지난해의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감면폭 확대로 공항 상업시설 입주 기업은 총 4천여 억원의 임대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을 오는 8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납부 유예된 금액도 유예 기간 이후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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