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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준희

공정위, '앱주문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 과징금 4억여원

공정위, '앱주문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 과징금 4억여원
입력 2020-06-02 14:07 | 수정 2020-06-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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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앱주문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 과징금 4억여원
    자사 앱을 통한 주문 가격을 전화나 다른 앱을 통한 주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도록 음식점에 강요한 배달앱 요기요가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천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요기요는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천 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2013년 6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직원 제보 등을 통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낸 뒤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등을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배달음식점의 요기요 매출의존도가 14∼15% 정도이고 이를 잃지 않으려면 요기요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측면에서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최저가 보장제를 즉시 중단하고 이후 3년간 공정위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해 입장을 소명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업체에 부당하게 경영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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