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추첨한 로또복권 당첨금 48억 원의 주인이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48억 7천200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로또 당첨금 수령 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으로, 이에 따라 로또 1등 당첨금 48억 7천만 원은 복권기금 등 국고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은 이 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습니다.
경제
이준희
로또1등 48억원 주인, 결국 안 나타나…미수령금은 국고로
로또1등 48억원 주인, 결국 안 나타나…미수령금은 국고로
입력
2020-06-02 19:08 |
수정 2020-06-0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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