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은 오늘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고, 하나은행 역시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 있으면 외화를 안전하게 팔 수 있게 한 금융상품인데, 2008년 당시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은행 설명만 믿고 7백여 개 기업이 계약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자 3조 원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들이 피해를 본 건 은행의 불완전 판매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신한·우리·KDB산업·KEB하나·씨티·대구은행 등 6개 은행에 피해 기업 네 곳에 256억 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한국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도 금감원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현재까지는 우리은행만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배상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