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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끼남' 방심위 경고 조치…"의도적 연출로 부당한 광고 효과"

'라끼남' 방심위 경고 조치…"의도적 연출로 부당한 광고 효과"
입력 2020-06-08 17:25 | 수정 2020-06-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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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끼남' 방심위 경고 조치…"의도적 연출로 부당한 광고 효과"
    예능 프로그램에서 간접 광고주 상품인 라면을 노골적으로 홍보한 tvN '라끼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인 경고를 받았습니다.

    방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라끼남'이 "라면을 광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의도적인 구성과 연출로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줬다"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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