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민 '라끼남' 방심위 경고 조치…"의도적 연출로 부당한 광고 효과" '라끼남' 방심위 경고 조치…"의도적 연출로 부당한 광고 효과" 입력 2020-06-08 17:25 | 수정 2020-06-08 17:2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간접 광고주 상품인 라면을 노골적으로 홍보한 tvN '라끼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인 경고를 받았습니다. 방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라끼남'이 "라면을 광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의도적인 구성과 연출로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줬다"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을 받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라끼남 #라면 #강호동 #나영석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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