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2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정부는 예외조치를 연장하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칙대로 종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 대책에서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해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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