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2018년 A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 신용평가 5건을 진행하면서 회사의 공식 신용평가 방침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점이 지적됐고, 서울신용평가의 경우 작년 C사의 기업어음을 평가하면서 신용평가법상 정해지지 않은 기준을 활용한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이밖에 금감원은 최근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에 내부등급 신용평가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경영유의 조치도 통보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