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서울 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최대 30%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15%였던 서울 지역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한이 20%로 올라가고, 지자체가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의무건설 비율도 기존 5%p에서 10%p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최대 비율은 20%에서 30%로 조정되며, 법 시행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개발 단지부터 강화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이준희
9월부터 서울 재개발단지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20→30%
9월부터 서울 재개발단지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20→30%
입력 2020-06-16 12:22 |
수정 2020-06-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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