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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양 등 17곳, 내일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수원·안양 등 17곳, 내일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입력 2020-06-18 10:48 | 수정 2020-06-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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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안양 등 17곳, 내일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수원과 안양, 용인 수지 등 17곳에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추가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는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어제 대전과 경기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성남 수정, 용인 수지·기흥 등 17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오늘까지 매매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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