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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김민찬

국세청, 유튜버·SNS 마켓 사업자 등 본격 과세

국세청, 유튜버·SNS 마켓 사업자 등 본격 과세
입력 2020-06-18 13:23 | 수정 2020-06-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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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유튜버·SNS 마켓 사업자 등 본격 과세
    유튜버나 SNS 마켓 사업자와 같이 온라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이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이 이들에 대해 본격 납세를 추진합니다.

    국세청은 유튜버나 전자상거래, 공유숙박 사업자 등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직업으로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세 의무도 이행해야 하지만, 일부 신종업종 사업자 중 규모가 작고 사회 초년생이면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유튜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5천8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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