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유튜버나 전자상거래, 공유숙박 사업자 등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직업으로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세 의무도 이행해야 하지만, 일부 신종업종 사업자 중 규모가 작고 사회 초년생이면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유튜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5천87명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