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늘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최근 풍부한 유동성과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해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번 대출 규제 대책은 "중저가 주택으로 갭투자가 유입돼 서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자가보유율은 61.2%이고 자가점유율은 58%로, 그 차이가 3.2%에 불과해 실수요자 대부분이 자가에 거주한다며 "갭 투자가 국민 전반의 경향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6·17 대책을 발표할 때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회수 규제를 유예하는 등 전세에서 자가로 옮기는 정상적인 주거사다리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부 추가적인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주기로 해, 정부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황 파악 후 법 개정과정에서 보완책 필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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