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좋은 상품평은 상단에 고정하고, 불만이 담긴 후기는 하단으로 빼는 화면을 구성했다가 공정위에게 적발됐습니다.
일부 화장품의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업체들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무시하고, '수령 후 5일 이내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게재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적발 내용은 모두 시정 되었다"며 "SNS에서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쇼핑몰들에 대해 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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