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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평 후기'는 노출 안되게 하단 고정…쇼핑몰 7곳 적발

'악평 후기'는 노출 안되게 하단 고정…쇼핑몰 7곳 적발
입력 2020-06-21 12:02 | 수정 2020-06-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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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평 후기'는 노출 안되게 하단 고정…쇼핑몰 7곳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속인 7개 SNS 쇼핑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천 3백만원 부과했습니다.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좋은 상품평은 상단에 고정하고, 불만이 담긴 후기는 하단으로 빼는 화면을 구성했다가 공정위에게 적발됐습니다.

    일부 화장품의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업체들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무시하고, '수령 후 5일 이내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게재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적발 내용은 모두 시정 되었다"며 "SNS에서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쇼핑몰들에 대해 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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