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이재민

"한 달 무료 체험" 유튜브 프리미엄 위법 사실 인정

"한 달 무료 체험" 유튜브 프리미엄 위법 사실 인정
입력 2020-06-22 11:09 | 수정 2020-06-22 11:12
재생목록
    "한 달 무료 체험" 유튜브 프리미엄 위법 사실 인정
    구글이 유튜브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을 유도하면서 국내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유튜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순다 피차이 구글 대표 명의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가입을 유도하면서 명시적인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과징금 8억 6천 7백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