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법 시행 규칙'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뒤 계도기간 성격의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재포장 금지법' 가이드라인은 할인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 등 과대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통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환경부는 "기업의 할인 판촉 행위나 가격할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1+1' 같은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상품 전체를 다시 포장하는 불필요한 포장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1' 등 안내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재포장 예외 가이드라인 등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그동안 논의된 부분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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