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 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주식 리딩방'에서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내고, 유료회원 가입하고 있다"며, "투자 손실이나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용료 환불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 방송과 암행 점검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제
김민찬
금감원, '주식 리딩방' 소비자 경보 발령
금감원, '주식 리딩방' 소비자 경보 발령
입력 2020-06-22 15:57 |
수정 2020-06-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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