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주식 리딩방'에서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내고, 유료회원 가입하고 있다"며, "투자 손실이나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용료 환불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 방송과 암행 점검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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