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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시행…지분쪼개기 안 되고 다가구 일부임대 허용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지분쪼개기 안 되고 다가구 일부임대 허용
입력 2020-06-23 13:51 | 수정 2020-06-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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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지분쪼개기 안 되고 다가구 일부임대 허용
    오늘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1년간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를 넘는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직접 살아야 하고, 구입하는 주택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잔금을 치르고 등기하기 전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등기 전에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이미 보유한 경우에도 신규 주택 취득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 허가구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는 2년간 실거주할 의무가 없어 자유롭게 전세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직접 이용하지 않는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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